2026년 7월 기준
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.
FBAR의 $10,000 기준은 "잔고"가 아니라 "그 해에 한 순간이라도"입니다. 그리고 모든 계좌를 합산합니다.
한국 집을 팔고 그 돈이 한국 계좌에 3일 머물렀다가 미국으로 넘어왔다면? 그 해 FBAR 대상입니다. 12월 31일 잔고가 0원이어도 상관없습니다.
한국에 계좌 다섯 개가 있는데 각각 300만원씩 있다면? 합쳐서 1,500만원이니 대상입니다.
이 두 가지를 몰라서 걸리는 한국인이 정말 많습니다.
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: 이건 세금이 아니라 신고 의무입니다. 낼 세금이 1달러도 없어도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.
얼마나 무서운가
벌금 구조를 먼저 보셔야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이유가 생깁니다.
⚠️ "고의"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. 법원은 미필적 고의(reckless disregard) 도 고의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. 세금 신고서의 해외계좌 질문(Schedule B)을 읽지도 않고 서명한 것만으로 고의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.
좋은 소식: Bittner 판결 (2023)
2023년 연방대법원은 Bittner v. United States에서 5-4로 판결했습니다.
비고의 FBAR 벌금은 "계좌당"이 아니라 "신고서당(=연도당)"입니다.
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보면:
계좌 4개 × 5년 미신고
판결 전 (계좌당 해석): 5년 × 4계좌 × $16,536 ≈ $330,000
판결 후 (신고서당): 5년 × $16,536 ≈ $83,000
여전히 크지만 파산 수준은 아니게 됐습니다. 단, 고의(willful) 벌금은 여전히 계좌당입니다. Bittner는 비고의만 다뤘습니다.
FBAR 기본
FinCEN Form 114입니다. 이름부터 짚고 가면:
- IRS 양식이 아닙니다. 재무부 산하 FinCEN(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) 소관입니다
-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. BSA E-Filing 시스템 에서 따로, 무료로 제출합니다
- 세무 소프트웨어를 안 써도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
"합산"과 "한 순간"의 의미
- 계좌가 여러 개면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$10,000을 봅니다
- 초과하면 $10,000이 안 되는 작은 계좌까지 전부 신고합니다
- 본인 계좌가 아니어도 서명 권한(signature authority)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(예: 부모님 계좌에 공동명의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)
이 마지막 항목이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. 한국 부모님 계좌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흔한데, 잔고가 본인 돈이 아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.
한국 자산별 — 뭐가 대상인가
⚠️ 퇴직연금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 해외 연금은 미국 세법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 중 하나이고, 잘못 판단하면 8938·3520까지 얽힙니다.
코인이 한국 거래소에 있다면 (업비트·빗썸)
한국어로 이 답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주제입니다. 그래서 자세히 씁니다.
현재 규정: 코인만 있으면 FBAR 대상이 아닙니다
FinCEN Notice 2020-2 의 문구는 명확합니다.
현행 FBAR 규정(31 CFR 1010.350(c))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해외 계좌를 신고 대상 계좌로 정의하지 않는다.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해외 계좌는 FBAR 신고 대상이 아니다 — 가상화폐 외의 신고 대상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FinCEN은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, 2026년 7월 현재까지 최종 규칙(final rule)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
⚠️ 그런데 한국 거래소는 함정이 있습니다
위 문구의 마지막 조건 — "가상화폐 외의 신고 대상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" — 를 보세요. 이걸 하이브리드 계좌라고 합니다.
원화(KRW) 잔고가 있으면 그 계좌는 하이브리드가 되어 신고 대상입니다.
코인을 팔고 원화로 들고 있었던 순간이 있다면, 그 시점에 그 계좌는 신고 대상 계좌였습니다.
그리고 결정적인 것 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
업비트·빗썸을 쓰려면 반드시 연동된 한국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. 업비트는 케이뱅크, 빗썸은 NH농협·KB국민 등입니다.
그 은행 계좌는 논쟁의 여지 없이 100% FBAR 대상입니다.
즉 "코인만 있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"라고 생각한 사람도, 거래소를 쓰기 위해 만든 그 은행 계좌 때문에 이미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그 계좌를 신고하면서 다른 계좌를 다 합산하면 $10,000을 넘기기 쉽습니다.
"account number에 뭘 적나요?"
- 은행 계좌 →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 명확합니다
- 거래소 계좌를 (보수적으로) 신고한다면 → 거래소가 부여한 회원 ID / 계정 식별자를 적습니다. 개별 코인의 지갑 주소를 적는 게 아닙니다. FBAR는 "계좌" 단위이지 자산 단위가 아닙니다
- 금액은 그 해 최고 잔고를 USD로 환산합니다 (재무부 환율 사용)
- 개인 지갑(하드웨어 월렛, 메타마스크 등)은 대상이 아닙니다. 금융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계좌가 아닙니다
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
이건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회색지대입니다. 정직하게 쓰면:
- 법적으로는 코인만 있는 계좌는 현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
- 실무적으로는 많은 세무 전문가가 보수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합니다. 신고해서 손해 볼 건 없고, 안 했다가 규정이 소급되거나 하이브리드로 판정되면 벌금이 크기 때문입니다
- 어차피 연동 은행 계좌는 신고해야 합니다
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.
Form 8938은 다른 제도입니다
많은 사람이 FBAR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.
Form 8938 기준
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자산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첫 두 줄에 해당합니다.
FBAR만 해당하고 8938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둘 다 해야 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. 하지만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내야 합니다. 하나로 갈음되지 않습니다.
⚠️ 한국 ETF·펀드를 샀다면 — PFIC
이건 별도의 지옥입니다.
한국 증권계좌로 한국 ETF나 펀드(TIGER, KODEX, 국내 주식형 펀드 등) 를 샀다면 PFIC(수동적 외국투자회사) 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종목마다 Form 8621을 따로 내야 합니다
- 기본 과세 방식(excess distribution)은 징벌적입니다. 이자까지 붙습니다
- 회계사 비용이 종목당 수백 달러씩 나갑니다
한국 개별 주식은 PFIC가 아닙니다. ETF와 펀드가 문제입니다. 미국 납세자가 한국 ETF를 사는 건 거의 항상 나쁜 생각입니다.
이미 몇 년 안 했다면
조용히 과거 것을 몰래 내지 마세요(quiet disclosure). IRS와 FinCEN은 데이터를 공유하고, 보호 장치 없이 지난 것을 내면 감사와 전액 벌금을 부를 수 있습니다.
정식 절차가 있습니다.
1. FBAR만 안 냈고 세금은 다 맞다면
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— 세금 신고가 정상이고 비고의라면 벌금 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.
2. 세금 신고도 문제가 있다면 — Streamlined
비고의(non-willful)여야 합니다. 이 증명서가 절차의 핵심이고,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법적 진술이 됩니다.
이용할 수 없는 경우
- 이미 세무조사(civil examination)가 시작된 경우
- 형사 수사 중인 경우
- 고의였던 경우
⚠️ OVDP(해외자산 자진신고 프로그램)는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. 고의였다면 세무사가 아니라 미국 세무 변호사를 먼저 만나세요. 변호사-의뢰인 특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.
⚠️ 잘못 대응하면 비고의 상황이 고의로 바뀝니다. 혼자 하지 마세요.
세무 소프트웨어 이야기
자주 나오는 질문이라 정리합니다.
FBAR는 세무 소프트웨어와 무관합니다. BSA E-Filing에서 무료로 직접 냅니다.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든 상관없습니다.
Form 8938과 해외 소득(이자·배당) 신고, Foreign Tax Credit(Form 1116) 이 소프트웨어 선택의 실제 쟁점입니다. 무료·저가 소프트웨어는 이 양식들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판단 기준:
- 8938 + 1116 정도면 → 소프트웨어로 가능. 상위 티어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제출 직전까지 무료로 테스트해보세요
- PFIC(8621)가 있으면 → CPA. 소프트웨어로 안 됩니다
- 몇 년 밀렸으면 → CPA 또는 변호사
- 한국 부동산 처분, 상속, 증여가 얽히면 → 한미 양국을 아는 전문가
CPA 비용은 소프트웨어의 몇 배지만, PFIC나 미신고 이력이 있으면 그게 훨씬 쌉니다.
체크리스트
- 작년 한 해, 모든 한국 계좌의 최고 잔고를 합산 → $10,000 넘었나?
- 집·차 판 돈이 잠깐이라도 스쳐간 계좌가 있나?
- 부모님 계좌 등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를 빠뜨리지 않았나?
- 청약통장, 적금, 저축성 보험을 포함했나?
- 코인 거래소를 쓴다면 → 연동된 실명확인 은행 계좌를 포함했나?
- 원화 잔고가 있었다면 → 하이브리드 계좌 여부 검토
- Form 8938 기준($50k/$75k 싱글, $100k/$150k 부부)도 넘었나?
- 한국 ETF·펀드를 보유 중인가? → PFIC 확인 (심각)
- FBAR는 BSA E-Filing에서 따로 제출 (세금 신고서와 별개)
- 기록 5년 보관
- 과거에 안 냈다면 → 조용히 내지 말고 Streamlined 검토
면책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작성자는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. 여기 나온 금액과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, 벌금 상한은 매년 물가연동으로 조정됩니다. 특히 가상화폐 관련 규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.
미신고 이력이 있거나 금액이 크거나 PFIC가 얽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잘못된 자진신고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
참고 자료
- FinCEN — FBAR 신고 안내
- BSA E-Filing 시스템 — FBAR 제출처 (무료)
- FinCEN Notice 2020-2 — 가상화폐 FBAR 신고
- IRS — Form 8938 신고 대상 비교표
- IRS — Form 8938 안내
- IRS —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
- IRS — Form 8621 (PFIC)
- Bittner v. United States, 598 U.S. 85 (2023)